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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000,186원 및 그 중 30,0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07. 3. 9.경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6. 3. 14.,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016. 3. 31.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31,000,186원(= 원금 30,000,000원 대출이자 638,780원 지연이자 361,406원)이다.

나. 망인은 2016. 1.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인 C, D은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51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망인의 처인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5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7.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 31,000,186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