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C는 9,551,100원,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551,100원 및 위 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3. 04:30경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고 B과 어깨를 부딪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 B의 일행인 피고 C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원고가 피고 B을 밀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계속 때리고,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이 주춤한 틈을 타 화장실을 빠져나오던 중 피고 C는 원고를 따라가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치관과 치근이 파열, 어깨관절,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망막출혈, 동공기능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799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785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1365)은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특수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