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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8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3: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로 온 E에게 주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포상금을 위해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D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