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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3 2016가단134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2.부터 2014. 4. 2.까지 소계 37,078,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의 계열사인 C 시설을 사용하면서 시설사용료, 숙박비, 식대비, 사무실임대료 등 15,916,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시설사용료 등 합계 52,994,600원(=37,078,0 00원 15,916,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 D에게 578,000원, E에게 2013. 10. 2. 6,000,000원, 2013. 10. 15. 3,000,000원, 2013. 11. 15. 3,000,000원, 2013. 12. 16. 3,500,000원, 2014. 1. 10. 3,000,000원, 2014. 1. 17. 15,000,000원, 2014. 4. 2. 3,000,000원 등 소계 37,078,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의 시설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사용료 등을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3. 7.경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자기조절학습, 리더십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자금조달, 홍보,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E은 프로그램 콘텐츠 연구개발 및 교육,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협의한 사실, E은 2013. 8. 5. 교육 컨설팅, 진로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원고는 2014. 7.경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4. 10.경 회사 홈페이지에서 피고와 관련한 배너를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