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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83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851,521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4.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6,851,521원으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