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주시 B, C, D, E, F 등 토지 면적 합계 3,370㎡에서 높이 약 6m, 1,000㎥ 상당의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 중 530㎡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성토행위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구거에 흙과 돌을 버리는 방법으로 약 5m가량 성토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지방시설주사보 H의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 출장결과보고서 2매, 2016.경 불법산지전용복구준공 2매
1. 수사보고(경주시 I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첨부) - 무산성토 및 공유수면 훼손 행위자(A) 고발건 제출자료 1부, 건축신고 효력상실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8호(무허가 공유수면점용ㆍ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