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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610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갑 제9호증과 같고, 을 제1호증은 갑 제1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을 제6호증의 기재와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선정자 D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0. 11. 12.,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1. 2.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10. 28.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1. 12.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등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11. 12.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다운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면적란에는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이 ‘119.9818㎡’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인 I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매매목적물의 전용면적란에도 그 면적이 ‘119.9818㎡’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82.58㎡이다.

나. 피고와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쟁 피고는 2010. 10. 12.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시행자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확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