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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6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6: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내에서 화물을 싣기 위해 온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운전석에게 내려 티탄늄아연 ZINK(건축물 지붕덮개)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실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고 온 차량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 티탄늄아연 ZINK(1장 당 가격 187,000원) 25장 시가 4,675,000원 상당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손괴된 티탄늄아연 ZINK 및 현장에 대한 검증결과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