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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외 2인)

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이광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반소피고(재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반소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이하 ‘반소피고’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양도하되, 그 약정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미리 원고 회사의 운영권 일부를 넘겨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반소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2. 7.경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토석을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다가 2012. 7. 말경 토석 생산을 중단한 채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소피고에게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소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반소피고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경제적 효과가 반소피고나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민법 제434조 에 의하여 반소피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반소피고 운영의 공장과 삼화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삼화환경’이라고 한다), 화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일산업’이라고 한다)에 채취한 토석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기본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인 피고와 반소피고 사이에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원고 회사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생산한 토석을 원고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반소피고 운영의 공장과 삼화환경, 화일산업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토석납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다른 건설기계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반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 회사 및 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피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반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반소피고 운영 회사나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효력이 없어 피고가 생산하여 위와 같이 납품한 토석은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될 뿐 그 토석의 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신 반소피고나 원고 회사도 위 토석 가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이를 반소피고 운영의 공장이나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 회사이므로 위 토석 채취 및 납품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토석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고, 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