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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6:06 경 울산 남구 C 부근 ‘D’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F 후보의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G( 여, 42세) 가 ‘ 기호 2번 F’ 이 기재된 선거 홍보용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행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피켓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켓을 1회 때려 피켓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 선거 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