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22:17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다가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 길을 막고 있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니 비켜 주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23:38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나를 잡냐,
좆같은 새끼들 아, 9 급 새끼들이 어디서 나한 테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과 I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위 H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좆 까라 병신새끼들 아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