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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5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9:0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2~3회가량 침을 뱉은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