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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83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97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사업장에서 알루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2. 10. 퇴사하였다가 2013. 2. 재입사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주간조 3명, 야간조 3명으로 구성되어 폐알루미늄을 15톤 용량의 용해로에 투입하여 녹인 후 출탕하여 알루미늄 괴(ingot.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러 넣어 굳힌 것)를 주조생산한다.

망인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의 팀장으로, 1회의 작업에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용해작업을 함에 있어 수시로 팀원인 E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폐알루미늄이 담긴 포대 자루를 용해로 투입구까지 운반하여 올려 놓으면, 망인이 다른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 지게차에 설치된 교반대를 이용하여 위 톤백을 용해로로 밀어 넣어 투입한 후 교반대로 용해로 내부를 저어 주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다.

망인은 2013. 4. 8. 23:00경 야간 용해작업을 시작하였고, 위 용해작업이 계속되던 중인 다음날인 2013. 4. 9. 05:13경 E이 비지(폐알루미늄의 일종으로, 폐알루미늄을 용해할 때 발생하는 상부의 부유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걷어낸 굳은 덩어리)가 담긴 포대 자루를 용해로 투입구에 올려 놓자 망인이 지게차로 위 포대 자루를 용해로로 밀어 넣었는데, 그 순간 용해로 내부에서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72%의 화염화상을 입고 입원치료받던 중 2013. 5. 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