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7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는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와 공갈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이전에도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995. 2.생으로 아직 소년이어서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받은 보호처분은 제1호, 제2호 처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N에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는바, 그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