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1:10 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 74 앞길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 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