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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9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