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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08 2015고합2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8. 1.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6.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위 D 모텔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돼지 표 본드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