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정57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동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99연대 1대대 ‘북카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 리니지M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내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등을 구매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4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0: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동에 있는 위 대대 군수과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고, D 앱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와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소액결제를 하고 6회에 걸쳐 327,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