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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247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B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E과 함께 임차하여 왔는바, E이 2014. 10. 13. 0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국도 G 근처 우 굽은 길 내리막 구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이 앞 범퍼 조수석 날개부분과 우측 가드레일이 1차 충격하고 다시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뒷 범퍼 조수석부분이 우측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D의 직원인 피재자 H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6. 10. 7.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643,380원, 휴업급여 53,001,410원, 장해급여(일시금) 41,346,370원 합계 99,991,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D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D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D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