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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나21895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용역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은 각 분양계약서(갑 제1, 2호증)에 기재된 부동산 분양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3억 1000만 원의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면 각 분양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는 환매조건을 부가한 구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오피스텔 시가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여부와 환매권 행사시 원고와 피고의 투자손익이 변동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투자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특약사항의 문구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일정한 시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반환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피고가 각 분양계약서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오피스텔 호수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당시 원고 측 자금사정이 어려워 오피스텔 준공 여부 및 준공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2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투자약정의 본질적 특성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은 수입뿐만 아니라 비용을 포함한 위험부담까지 분담하기로 하는 것인데, 원금 이 보장되고 그 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