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미간행]
국제금융공사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외 1인)
2009. 12. 18.
1. 피고는 원고 국제금융공사에게 1,644,180,164원,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1,635,179,1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6%의,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 국제금융공사에게 3,351,186,884원,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3,443,175,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1999. 1. 29.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한 후 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그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9. 9. 21.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1999. 10. 2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채권유동화업무를 인가받았다.
2) 피고는 수차례 증자를 거듭하여 2002. 12. 21.경 발행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22,496,878주, 자본금은 112,484,390,000원이 되었고, 그 중 원고 국제금융공사(이하 ‘IFC’라고 한다)가 2,000,000주(8.9%),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KML’이라고 한다)가 2,000,000주(8.9%)를 소유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주주들은 2000. 10. 31. 피고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는데, 이를 위해서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주권을 발행할 것이 요구되어, 피고는 해당 정관 조항을 개정하고 국민은행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9.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사용한 신주권을 발행한 후 각 주주의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탁하여 두었으나, 결국 피고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대한민국은 2003. 3. 27.경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통하여 서민에게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3. 12.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제정한 다음, 2004. 2. 27. 동법에 따라 대한민국과 한국은행이 자본금 3,200억 원을 출자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그로부터 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을 양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영업양도
피고는 2004. 3.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04. 3. 17. 주주총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순자산가치에 따라 양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2004. 3. 17.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양도일 당시의 영업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1)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전인 2004. 3. 15. 피고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각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원고 IFC는 2004. 3. 16.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주에 관하여, 원고 KML은 2004. 3. 25.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주에 관하여 각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은 순자산가치 이외에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매수가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여, 매수가액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4. 5. 13.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04.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비합55호 로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하여 2005. 2. 17. 원고들이 매수를 청구한 주식 4,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2008. 4. 2.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호 로 위 신청이 상사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1심은 심문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되,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08. 11. 17. 대법원 20008마607호 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4) 원고들의 대리인 최경준 변호사는 2008. 12. 5. 피고에게 위 법원의 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문서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와 사이에 주식 매수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피고는 2008. 12. 16. 원고들의 대리인인 최경준 변호사에게 매입신청서에 직접 매수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적시하고, 국민은행에서 주식을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증권수령증, 본인 신분증-대리인 증명서류)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관련 필요 서류(주식양도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주권을 교부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은행에 동행하여 주권을 직접 수령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후 원고 IFC의 대리인 최경준 변호사는 2008. 12. 22. 국민은행에서 주권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법원의 결정에 따른 매수대금 12,168,000,000원(=2,000,000주×주당 6,084원)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식매수대금 입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IFC에게 위 매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 KML의 대리인 최경준 변호사는 2008. 2. 11. 국민은행에서 주권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법원의 결정에 따른 매수대금 12,168,000,000원(=2,000,000주×주당 6,084원)에서 원천징수세액 537,800,000원을 공제한 11,630,200,000원을 멜론 뱅크(Mellon Bank)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식매수대금 입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KML에게 위 매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 내지 8호증, 을1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위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성질이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승낙과 상관없이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위 2월의 기한은 매수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한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회사는 위 기한 동안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그 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지급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지체책임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주권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주식매수대금 지급기한의 도과만으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들은 주주가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주권의 교부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권능이 인정될 뿐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이행지체의 저지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주권 교부의무는 쌍무계약상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액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법 제374조의2 제3항 , 제4항 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와 같이 매수가액의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담은 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은 회사로 하여금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매수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월의 기간 이후에 이행지체책임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는 2월의 기간에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유예해 주는 대신, 2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수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한이 지나도록 가격결정을 미루거나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불이익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 곧바로 이행지체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법은 주식매수청구와 동시에 주권교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2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이행지체책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일본 상법 제245조의3 제2항은 주식매수청구권자와 회사 사이에 가격협의가 이루어지면 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90일이 경과하면 회사의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결의일로부터 60일 내에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0일 내(즉,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되,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가격결정을 한 경우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원에 의한 가격결정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주주보호를 위해,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회사의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결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으로 법원의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책임이 아니라 법정이자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적어도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액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매수가액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사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자에게 별도로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에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가격협의가 성립한 경우 2월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곧바로 주권교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여 회사를 지체에 빠뜨릴 수 없도록 하는 이행기한을 유예하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가격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의 매수가액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월 이상의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2월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매수가액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간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기간, 즉 법원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2월의 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법원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이 확정된 2008. 11. 17. 이후에만 이유 있고, 2월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원고 IFC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원고 KML에 대하여는 2004. 5. 26.부터 각 2008. 11. 16.까지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은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담을 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매수가액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함에도 주주 보호를 위해서 2월의 기한 이후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 측 책임으로 가격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가격결정비용을 분담하여 그 지체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순자산가치에 따라 매수가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순자산가치 이외에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수가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여 매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2005.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비합55호 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2008. 4. 2.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호 로 위 신청이 상사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1심은 심문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되,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을 1심 결정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1주당 6,084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이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08. 11. 17. 대법원 20008마607호 로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데에는 원고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FC에게는 1,644,180,164원[=3,288,360,328원{=12,168,000,000원×6%×(4+184/365)(2004. 5. 17.부터 2008. 11. 16.까지)}×50%], 원고 KML에게는 1,635,179,178원[=3,270,358,356원{=12,168,000,000원×6%×(4+175/365)(2004. 5. 26.부터 2008. 11. 16.까지)}×5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들이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을 보유하면서 상법이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지급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