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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4772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