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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8618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소송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3773호로 제기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피고 B을 상대로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D을 상대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3.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F호는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8. 1.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6. 11. 2. 본소가 2016. 8. 2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