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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8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2.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F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쌍화탕 1 병과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09:00 경 위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통조림 1개,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5. 19:06 경 위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막걸리 1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5.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G 상가 A 동 1 층 1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 병과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황도 캔 1개를 하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30.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지하 2 층 식품 매장 내에서, 매장 내에 진열 되어 있는 동원 취나물 밥 1개, 아 임 유어 레몬에 이드 1개를 하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H, K의 각 진술서

1. E 편의점 CCTV 영상 CD, 절도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촬영사진 (2017. 9. 22.)

1. 피의 자의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피해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