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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0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특별사법경찰관 D, 그리고 F의 원심 법정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D는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참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1시간 정도 조사하였던 점, D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는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들었고, 그 진술 당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와 F 진술 가운데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