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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9 2015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31. 19:45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도신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을 안쪽 방향에서 604번 지방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604번 지방도로 방향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 골 골절, 좌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