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2. 10.자 91스9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1992.2.1.(913),512]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본인인 망 B는 호주로 1943.7.28.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직계비속남자가 없었고 그 모와 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이 셋 있었으나 그 중 3녀는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녀는 망인의 사망에 앞서 출가하였으며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해 있던 차녀 C만이 유일하게 위 망인과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망 B의 상속재산은 위 C에게 상속됨이 명백하여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민법 제1053조 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여호주가 출가하여 가를 떠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주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호주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존부가 소급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