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45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3.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 A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6. 피고 A에게 주류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 30개월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 A이 3회 이상 상환을 연체할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1층(C, 이하 ‘선릉점 1층’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위 점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 피고 회사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 피고 회사에게 주류대출금 1억 원을 무이자 20개월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 회사가 3회 이상 상환을 연체할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2층(C, 이하 ‘선릉점 2층’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가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위 점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8.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11. 7.부터 2013. 8. 7.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013. 8. 7. 500만 원, 2013. 10. 3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