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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0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진동호회 사이트 'C'의 회원으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진동호회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닉네임 ‘E’가 ‘F’라는 제목으로 " 충북 사는 G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러 다녔으면 좋겠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 G의 신상을 공개한 글을 보고 "벌레는 박멸해야죠.

안 그럼 알깝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벌레로 언급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댓글화면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는데 위 게시글에 관련하여 댓글로 공격을 받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②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는데, 피고인의 댓글 앞에 달린 댓글 중에는 ‘진짜 뱃충이가 낙타났� ㅋㅋㅋㅋㅋ’, ‘확인감사드립니다 �여 베충이!’, ‘그럼 베충이지 정직원이냐 ㅋㅋ’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있었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의 게시글과 위와 같은 댓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벌레로 지칭하면서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이해된다.

④ 일반적으로 벌레로 지칭되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에 표현된 벌레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댓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