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44575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3,79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8,8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1999. 4. 3.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9. 6. 17.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E호 아파트 기전실 857.68㎡(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를 마쳤다. 2) 서울 강남구 F 및 그 인접 토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인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G 대표회의’라고 한다)는 1999. 7. 8.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D로부터 그 매매대금 채무의 일부 대물변제로 쟁점호실을 양도받아 2000.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대표회의는 쟁점호실에 G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온수 및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기계ㆍ전기실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2. 1. 17. G 대표회의로부터 쟁점호실을 매수하고 2012.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8. 21. 분할 및 용도변경을 통해 쟁점호실을 지하 1층 E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585㎡, H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3.655㎡, I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392.229㎡, J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358.505㎡로 변경하고(이하 분할 후의 개별 호실은 호실 번호만으로 특정하고, E호, I호, J호를 합하여 ‘E호 등 3개 호실’이라 한다

), 그에 따른 구분건물 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회사분할을 통해 2013. 10. 1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피고는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