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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13. 오후 시간경 B로부터, ‘내가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 2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빌라촌 골목길에서 C을 만나, 필로폰 불상량(약 0.3~0.4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가 담긴 과자박스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2. 저녁 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359』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경 저녁 시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도로가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경 저녁 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F,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 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F,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