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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3603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의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아 2010. 10.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도로쪽 전면 약 8평(별지 2 도면 하단의 ‘스케치 매장’ 부분에 해당하고, 이하 ‘스케치매장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기간 2010. 11.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차임을 선정자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스케치매장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9.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O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중 도로쪽 전면 상가 1층 (약 8평) O 내용 : 상가임대차보호법(5년 계약 보장 관련)에 따른 연장계약이고,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5년 계약 중 남은 1년) 사용하는 조건이며,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으로 한다.

- 임차인은 위 소재 상가를 2010. 11. 1. 인도받은 시설 상태로 2015. 10. 31.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자로 만료되는데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시점까지 원상 복구하여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같은 해

5.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