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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 인천 및 부천 일원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국내통화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6. 10. 경 채취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