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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41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품떼기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가 건축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