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3. 6. 5....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토지 관련 분할 및 소유 관계 (1)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E 과수원 5,055㎡(이하 ‘분할 전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3753/5055 지분을, G이 1302/505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F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3. 망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분할 전 과수원은 2004. 5. 14. E 과수원 3,753㎡와 I 과수원 1,302㎡로 분할되었고, 2004. 5.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2. 위 E 과수원 3,753㎡ 중 G 지분은 H 명의로, 위 I 과수원 1,302㎡ 중 H 지분은 G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E 과수원 3,753㎡는 2008. 9.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과 J 과수원 780㎡로 분할되었다.
위 J 과수원 780㎡에 관하여 2009. 4. 3.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9. 4. 6.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I 과수원 1,302㎡에 관하여는 200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24.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08. 1. 11. I 과수원 200㎡와 L 과수원 1,102㎡로 분할되었다가, 위 L 과수원 1,102㎡는 다시 2008. 9. 26. L 과수원 163㎡와 M 과수원 939㎡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I 과수원 200㎡와 M 과수원 939㎡에 관하여 각 2009. 4. 8.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9. 4. 10.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2 토지 관련 분할 및 소유 관계 (1)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N 임야 5,95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F이 3333/5950 지분을, H이 1526/5950 지분을, 원고가 1091/59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F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3. 위 지분 중 443/5950 지분은 원고 명의로, 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