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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8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상품 판매실적을 올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 회사에 제출한 다음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원주시 이하 불상이 장소에서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으니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명의로 ‘D’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C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99,8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634,75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무이행각서, 급여지급내역, FC계약서, 수수료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