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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