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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네거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원불교어린이집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