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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등로 55번길 중흥S클래스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