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등로 55번길 중흥S클래스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