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림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이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위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