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합명회사 B의 대표사원인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8. 20.경 사천시 D 소재 합명회사 B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택시 신차(1,555만 원)를 구입하여 합명회사 B 명의로 등록(F)하게 한 후, 위 차량을 E가 전속으로 운행하는 대신 매월 지입료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E로 하여금 2014. 8. 25.경까지 합명회사 B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합명회사 B 위 피고인은 1979. 8.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합)G 부장 H 전화조사}, 수사보고{(합)I 및 J 상무 K 전화조사}, 수사보고{(합)B 회계사무소 담당자 L 전화조사}
1. 차량구입 견적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현대자동차(주) 차량대금 입금표, 거래명세표(미터기 및 상호부착 등), 영수증(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입고 증명서, 통장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합명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