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05누2538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OOO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행정법원 2005. 10. 11. 선고 2005구합12824 판결
2006. 6. 2 .
2006. 7. 7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4. 12. 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 ○ ○는 1981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년 선행 및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0. 2.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2. 2.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23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해 오면서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특히 2003. 2. 18. 발생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사 화재사건 당시 구조작업을 하며 유독가스를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 1 ) 망인의 근무상황 ( 가 ) 망인은 1981. 10. 7. 소방공무원 ( 소방사 ) 으로 임용되어 포항 및 대구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0. 11. 17. 소방위로 승진하여 대구서부소방서 방호과, 119구 조대장, 대구중부소방서 대명파출소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 ( 나 )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었을 당시는 현재와는 달리 공기호흡기나 기타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지급되어 원고는 각종 화재 현장에서 젖은 타올로 얼굴을 감싸고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화재로 인한 각종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었다 .
( 다 ) 망인은 2003. 2. 18.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대구서부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대원은 갑조 ( 당번 ) 7인과 을조 ( 비번 ) 7인이 있었다. 망인은 2003 .
2. 18. 09 : 58경 당번인 구조대원 7인을 인솔하여 화재현장에 구조출동을 하였으며, 곧이어 11 : 04경 비번인 구조대원 7인도 비상소집되어 화재현장에 투입되었다.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 4인은 유독가스의 장시간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당시 망인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구조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쉬지 않고 구조활동에 임하였다 .
( 2 )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가 ) 망인은 20년 이상 하루에 1갑 내지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 . ( 나 ) 망인은 2002. 6.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폐를 포함하여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
( 다 ) 망인은 위 대구지하철화재구조활동 직후부터 평소와 달리 기침이 많이 하면서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계속하여 심해지자, 2003. 10. 3.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 편평상피세포암 4기 및 척추전이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항암제 치료 등을 받다가 2004. 8. 4. 13 : 45경 직접 및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 3 ) 폐암의 발병원인 등 ( 가 )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어지고 비소세포암은 다시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선암, 편평상피암, 대세포암으로 나뉜다. 편평상피암은 기관지에서 시작되며 다른 세포암종에 비해 빨리 퍼지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실제 폐암증세를 느끼기까지는 장기간의 경과를 요하며, 실제 증세가 발현되었을 경우에는 전이 정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 나 ) 폐암의 대부분은 흡연과 연관된 발암물질과 종양촉진자에 의해서 유발된다. 전반적으로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직접 흡연으로 13배 증가되며 장기간 간접흡연시 1. 5배 증가된다. 라돈가스 같은 산업 또는 환경오염 물질들과 흡연은 서로 발암물질로서 상승작용을 한다. 폐암은 50세 이후부터 주로 발병하며, 60세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한다 .
( 다 ) 직업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하여 암이 발생되는지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양상이 다르고, 암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직업을 옮기는 경우는 어떤 직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상 발암물질과 접촉이 불가피한 근로자가 흡연을 할 경우 암 발생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러한 발암물질의 장기적 노출이 흡연 못지 않게 망인의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암은 장기간에 걸쳐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병된다는 점과 망인이 일반적인 흡연자 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당시 흡입하게 되는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경종
판사 진창수
판사 김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