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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479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사실오인) 피고인들은 C에 대한 폭행 등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정860호, 이하 ‘폭행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A, B은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A 등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A 등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폭행사건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H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과 H이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었고, 당시 C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폭행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은 중요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C, H의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