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전대차기간 2년(2010. 4. 13.부터 2012. 4. 12.까지)으로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 E은 2005. 3. 21. 위 부지의 소유자 F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였으나 2007.경 공장 부도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장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면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명목으로 F의 허락을 받아 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임대료를 내지 못해 밀린 임대료가 2,600만원 상당, 밀린 각종 공과금이 700만원 상당으로서 언제든지 위 부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임대인인 F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