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56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취업 청탁을 위해 교부한 4,500만 원도 H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편취 액 전액을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