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355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3.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6. 3. 8.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변론 여부나 그 다음 기일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2016. 3.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