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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201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8. 9. 19.까지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2,5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각종 수산물을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