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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8:55 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엄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5271 동해 IC 천곡방향 진출로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 동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271 동해 IC 천곡방향 진출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북 삼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 디 우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