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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057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3. 20.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30㎡ 중 3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1995. 1. 2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1. 18.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즈음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 23. 위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임료는 월 204,130원이고, 2016. 11. 1.부터는 월 214,74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5. 11. 23.(원고는 2015. 11. 1.부터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적어도 전입신고를 한 시점인 2015. 11. 23.에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아래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5. 11. 23.부터 2016. 10. 31.까지 임료 상당액 1,533,243원[{204,130원 × (11 8/30)개월} × 2/3]과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지 임료 상당액 143,160원(214,740원 × 2/3)의 합계 1,676,403원(1,533,243원 143,16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