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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을 만 나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주변에 인력사무소를 개소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득금을 얻게 해 주겠다.

원금은 2010. 7. 20.까지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소머리 도매업에 돈을 투자 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고리 원전 주변에 인력사무소 개소 관련 하연 돈을 투자하고 이로부터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리 원전 주변 인력사무소 개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3. 1,000만 원, 2009. 7. 24.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지급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